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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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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변호사 “술먹고 성범죄? 가중 처벌해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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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46
작성일 09.10.28
결과반영종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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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원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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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 방송 : FM 98.1 (19:00~20:00) ■ 진행 : 양병삼 PD ■ 출연 : 강지원 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강지원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FM 98.1, 오후 7:00-8:00)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 야만적이라고 얘기할만한 정도로 관대”하다면서 “(사법부와 경찰의) 남성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감형의 이유가 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는) 고의성이 들어가 있다”면서 “심신위약이니 이런 법률적 용어를 쓰지 말고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에 있어서의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 30년, 40년 형도 나올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범죄자 유전자 DB화 작업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가해자들, 범죄자들만 두둔하는 것”이라면서 “고통 받은 피해자들,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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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된 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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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후 새로고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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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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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의층의 사람들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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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8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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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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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4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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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기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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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었으니 봐주는건 정말 상식이하.....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술 팍팍 먹고 만취가 되면
오히려 감형될수도 있다는거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잡혔을경우
당시 술에 취했었다고 진술하는게 유리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될것은 생각도 안하는건가....
술은 절대로 국가에서 권장할만한 품목이 될수없다.
때문에 음주로인한 범죄에대해 가중처벌함이 과도함 음주행위를 삼가하도록 할수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도 있다고 볼수있다.
술을 섭취할시(단한잔이라도) 무조건 뇌기능이 둔화되는것은 물론 뇌세포 파괴가 이루어진다.
술마시고 필름 끊어지는 현상은 뇌세포가 파괴된후에 다른 뇌세포가 기능을 이어받아 재생하는 속도보다. 손실되는 양이 더 많아져서 생기는 현상이며 고로 국가에서 술을 권장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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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1 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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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파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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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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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9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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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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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의층의 사람들이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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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8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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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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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합리화 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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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8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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