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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제2 조두순 사건’ 내달 첫 공판에 관심 [7]
조회수 7360 작성일 09.10.26 결과반영종료: 마감 전비님의 글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릴 만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윤모(31·무직)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여덟 살 A양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에게 “너희 엄마로부터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며 접근한 다음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놀다 화장실에 가는 A양을 뒤따라 들어가 뺨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윤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A양 아버지에게 현장 근처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윤씨는 2004년과 20007년 버스 정류장과 전철 대합실 통로에서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공원 잔디밭에 성기를 드러내 놓고 누워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다섯 차례 성범죄 또는 윤락행위 전력이 있다.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첫째 주 열린다.

 

이번엔 재대로 판결좀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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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鶴 바로가기
우선 뭘 더'심하게' 하라는 선택을 한건지 그냥 눌러 봤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선 어쩔수 없이 선택을 해야 만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게 질문을 해 주어야 선택을 하지 이건 글에대한 무엇을 선택하라는건지 참 이해가 안가는 제도 입니다.
제발 이런식의 홈페이지 운영은 고쳤으면 좋겠네요.
케벤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위의 사건에 올려진 범죄자는 중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대로라면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제기가 되겠지요.
09.10.26 10:32
찬사
더 강하게 처벌하면 이런일이 없을듯...
09.10.28 09:48

와이즈가이
이 분은 완전 상습범이신듯,, 헐!
09.10.26 16:53

靑鶴
우선 뭘 더'심하게' 하라는 선택을 한건지 그냥 눌러 봤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선 어쩔수 없이 선택을 해야 만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게 질문을 해 주어야 선택을 하지 이건 글에대한 무엇을 선택하라는건지 참 이해가 안가는 제도 입니다.
제발 이런식의 홈페이지 운영은 고쳤으면 좋겠네요.
케벤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위의 사건에 올려진 범죄자는 중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대로라면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제기가 되겠지요.
09.10.26 10:32

박강원
이하동문
09.10.30 08:44

네모파괴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두문 사건보다 '더 심하게' 형량 부과하라는 뜻인거 같습니다.
09.10.26 16:51

리니지
이건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토론장인데;;
90년대처럼 운영자들이 다 떠먹여주길 바라는건가?ㅋㅋ
선택창이 맘에 안들면 님이 토론을 만들면 됩니다ㅋ
09.10.26 10:36

靑鶴
[논리댓글]이 문제의 논점은 선택창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9.10.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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